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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코로나19 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by 도치쓰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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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업하고

 

초등학교 개학이 미루어짐에 따라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월 20일부터가 지원대상이기때문에, 초기에 지역적으로 휴원 또는 휴교를 해서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된다고 하네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만 해당되며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경제적인 부담도 큰 편이기 때문에,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신청 탭에서

 

'가족돌봄휴가'로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첫째 주까지 지방관서에 지침을 시달하고

 

3월 둘째 주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산 개발이 완료되어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위와 같은 경로로 검색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네요.

 

우리 모두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키고

 

이 사태를 이겨나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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