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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

by 도치쓰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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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원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50% 증가하고, 생산량과 매출액이 15%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제도지요.

 

그! 러! 나!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서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별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 따라서 당해업종 및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다~ 라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이 있어요.

 

이 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이 언제인가요?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예요.

 

지원 조건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에서 1/2를 지원하는데, 1일 상한액은 6.6만 원이고, 연 180일 이내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문의처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의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로 문의하시면 돼요.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에 '고용복지+센터 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탭에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http://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기관입니다.

www.workplus.go.kr

 

 


 

둘째,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후, 52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이제 사업주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용자가 ①근로자의 동의와 ②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전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했었는데, 주52시간제 시행 등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했다고 하네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러운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소재, 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난 달, 고용노동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도 했었죠.

 

위의 제2호 사유인 '인명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본 방역인력 등은, 특별연장근로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가 있나요?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시면 되겠어요.

 

 

 


 

 

셋째, 원자재 및 부품 수급 등 애로해소 지원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조달처 발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MB 필터(마스크 안, 겉감 사이에 들어가는 여과 필터) 등 중국산 및 국내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단위의 원부자재 공동수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대상 긴급 공동구매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처 조사를 통해 산업자재 유통 전문무역상사를 통해서 물품의 대체공급선을 파악하고 물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매대금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공동구매 기업 대상으로 신·기보 보증지원을 하고 기은 여신지원을 제공하고, 전문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수은 무역금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체계도

 

 

이와 더불어 해외기업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협력하여, 애로품목 대체조달처를 발굴하고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문의처가 있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mss.go.kr/site/seoul/ex/bbs/View.do?cbIdx=146&bcIdx=1016768&parentSeq=1016768

 

공지사항 - 알림소식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사례 및 애로 건의 사항을 접수 받고 있으니, 피해사례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서는 붙임 접수 양식(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상황종료시까지 상시접수 2)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사례 및 애로건의 사항          (현지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공장 또는 지사 등의 피

www.mss.go.kr

 

 

 

 


 

 

 

넷째, 수출·매출 차질 등에 따른 경영 애로해소 지원

 

 

수출, 매출 차질에 따라 경영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기업은, 중국 수출입 기업 중 물류 중단 등으로 매출 피해를 받거나,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상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자금, 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여 지원하는데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 등의 지원을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유형별 지원대상(안)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기업

 

2) 중국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대중국 교역기업

 

3)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피해업종 기업

 

위의 '피해유형별 지원대상' 외에도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피해업종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0.5%p 인하(2.65%→2.15%) 하고, 보증조건도 우대한다고 합니다.

* 보증비율 : (기존) 85% → (우대) 95%, 보증료율 : (기존) 1.3% → (우대) 1%

 

또한, 기존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800억 원(21,100개사)을 간접 지원한다는데요,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및 신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 소비 위축 등으로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 시에는 만기를 1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생산지연으로 애로가 있으나, 단기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속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국 91개 지점(중진공 32, 기보 59)을 통해 긴급지원인력(‘앰블런스맨’) 등을 활용하여 빠르게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문의처가 있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mss.go.kr/site/seoul/ex/bbs/View.do?cbIdx=146&bcIdx=1016768&parentSeq=1016768

 

공지사항 - 알림소식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사례 및 애로 건의 사항을 접수 받고 있으니, 피해사례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서는 붙임 접수 양식(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상황종료시까지 상시접수 2)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사례 및 애로건의 사항          (현지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공장 또는 지사 등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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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는 자금, 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예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금 한도는 7천만 원이며, 만기는 5년이고, 금리는 기존의 2.0%에서 1.75%로 바뀌었습니다.

 

보증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변화하였고, 기존 보증비율인 85%에서 100%로 바뀌었습니다.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변화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및 신청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합니다.

 

소진공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존 대출 상환기간 연장(1년이내) → 최대 0.1조 원 지원 효과

지역신보

‘20.6.30일 이전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에 대해 1년 기한연장 → 최대 2.8조 원 지원 가능

지자체 금융지원협력

재보증비율 상향(50%→60%) 등을 통해 지자체의 신종 CV 소상공인 보증(약 8,000억 원) 공급 뒷받침

 

또한, 2월 13일부터 폐업 등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목돈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3.4%→2.9%)

 

문의처가 있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mss.go.kr/site/seoul/ex/bbs/View.do?cbIdx=146&bcIdx=1016768&parentSeq=1016768

 

공지사항 - 알림소식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사례 및 애로 건의 사항을 접수 받고 있으니, 피해사례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서는 붙임 접수 양식(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상황종료시까지 상시접수 2)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사례 및 애로건의 사항          (현지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공장 또는 지사 등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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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지원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외교부 협업)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내 생산공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마스크 등 구호물자를 긴급 배송하는 것인데요.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한다고 하네요.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노마진 방식으로 100만 장을 판매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구체적인 판매일정과 판매수량은 물량 확보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문의처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 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각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더 심각하게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어

 

많은 사장님들의 주름이 깊어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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