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1.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ㅇ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ㅇ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ㅇ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ㅇ 신청 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ㅇ 기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지사
2.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ㅇ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ㅇ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ㅇ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ㅇ 신청 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ㅇ 기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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