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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코로나19 정부지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지원

by 도치쓰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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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1.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ㅇ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ㅇ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ㅇ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ㅇ 신청 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ㅇ 기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지사

 

2.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ㅇ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ㅇ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원/월)

가구원수

1

2

3

4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ㅇ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ㅇ 신청 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ㅇ 기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군구청

 

 

 

 

 

출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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