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보호하고,
사업주도 함께 산재를 예방하고,
원청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
위험 작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여러가지 개정사항이 마련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김용균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죠.
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사고로 생을 마감한 젊은 청년,
故 김용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이 청년의 사연은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탄이 되었어요.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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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등
그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산재사고들엔
원청의 책임 부재라는 비난이 뒤따랐었죠.
이제 개정 산안법으로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달라진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차근차근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중요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의 참고자료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을 참고해 주세요.
1.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종전에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보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도급 관련 개정사항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은
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렵기에,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인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급인의 책임범위도 확대하였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고요.
4. 건설업 및 위험 기계, 기구 등의 안전 강화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 규모를
종전의 12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2023년까지 순차 확대합니다.
* ('20.7.1.) 100억 이상, ('21.7.1.) 80억 이상,
('22.7.1.) 60억 이상, ('23.7.1.) 50억 이상
그리고 작업 혼재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종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변경하는 등,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하였고,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등을 설치, 해체, 조립할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법 개정사항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5. 화학물질 관련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제출자를
종전의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였고,
기재항목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판단하면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 산안법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PSM)의 규정량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도 종전 14종에서 3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유해성이 높아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화확물질 24종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에요.
6. 사업주 등의 의무이행 강화
종전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개정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경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을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도 1억에서 10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법이 시행되네요. ^^;;
7. 그 외의 개정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작업환경측정 민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추가,
밀폐공간 안정 강화 등
추가로 더 많은 개정사항이 있지만,
여기에 다 싣기에는 내용이 너무 장황하네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의 참고자료(PDF)를 보시면 좋겠어요.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1200362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기로 해요!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길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정리는 이만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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