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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과태료 정리(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내용)

by 도치쓰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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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유할 내용은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예요.

 

법정의무교육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교육인데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의 참고자료를 보면서

 

꾸북이와 함께 정리해볼까요?

 

 

 

 

가뜩이나 바쁜 우리 직장인들.

 

법정의무교육 위탁업체에서 은근 전화가 많이 오죠?

 

가끔 보면 협박하고 갑질하는 듯한 어투로 전화하는

 

아주 못된 업체들도 있는데요.

 

미리 법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 넘길 수 있답니다.

 

 

 

 

 

 

일단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세한 내용과 예외사항은 차근차근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꼭 위탁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전화와서

 

꼭 위탁으로 해야한다,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절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바쁘더라도 한 번 더 알아보고 교육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할 교육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진행을 해야 해요.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를 활용해서 실시해도 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으로도 실시가능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에는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해요.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대표 포함)이 부과돼요.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니

 

하기 싫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직장을 위해 꼭 실시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에요.

 

역시 1년에 1번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요.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거나,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 교육하거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또는 배포함으로써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대표 포함)이 부과돼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 하고 있고 실제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올바른 장애인 인식이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이에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자체적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혹은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 가능해요.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고,

 

교육 과정 및 대상 등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법을 직접 찾아봐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대표는 제외)이 부과돼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의 별표 4와 5에 나와있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림파일로 첨부해두었어요.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을 찾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어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서 위탁교육 등으로 진행 가능하고,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미동의 사용, 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겠죠?^^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이상으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어요.

 

바쁘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보다 나은 곳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5의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놓도록 할게요. 

 

우리회사가 실시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간과 내용이 궁금하다면

 

천천히 읽어보며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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