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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과 신청 방법

by 도치쓰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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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300만원 적립하면 1,600만원이 되고

 

3년 동안 600만원 적립하면 3,000만원이 된다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처음 정책이 시행됐을 때,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라웠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아쉽게도 참새와 꾸북이는 해당 요건이 안 되지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길 바라면서

 

2020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과

 

신청 방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졸업 시즌이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미 많이 들어봤을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예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년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오랫동안 직장에 근무하면서

 

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적립 기간과 금액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3년형의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었는데요.

 

바로 '뿌리기업'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뿌리산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gogo!

 

www.kpic.re.kr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KITECH)

 

http://www.kpic.re.kr

 

www.kpic.re.kr

 

아무튼...

 

2년형과 3년형에 대해 좀 더 설명해보자면

 

2년형은 2년 동안 매달 125,000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에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3년형은 3년 동안 매달 165,000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쥐꼬리 월급으로 1년 내내 아까고 아껴서 적금을 하더라도

 

1년에 돈 천 만원 모으기도 힘든 현실...ㅠ

 

그런데 한달에 17만원도 안 되는 돈을 2~3년 모으면

 

다섯 배 이상으로 불어나서

 

내집 마련이나 결혼에 필요한 목돈을 일부 모을 수 있다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닌다면

 

꼭 알아봐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그림을 보면 기업 기여금도 함께 적립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 기여금도 모두 정부에서 지원된다는 사실!

 

기업에서도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주거든요.

 

그 채용유지지원금에서 일부를 청년에게 적립해 주는 거예요.

 

전혀 기업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셈!

 

 

 

 

그리고 유능한 청년들이 직장을 옮기지 않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 도움되는 제도라 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달라진 점은?

 

 

1. 3년형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위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이직률이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대 지원하는 거라네요.

 

 

2. 가입 신청기간 6개월로 연장!

 

2019년에는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6개월로 연장되는 거라고 해요.

 

작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8월에 조기마감되어서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가입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2019년 하반기에 취업했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2020년에도 청내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가입 6개월 내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12개월 내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항이 강화된 거라네요.

 

참고로 해지환급금은 본인적립분(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은 50%, 3년형은 30%)예요.

 

 

4. 월 35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

 

요게 또 중요하죠.ㅎㅎ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든 목적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들과

 

대기업의 근로자들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요.

 

많은 임금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도 분명 있을 거란 거죠.

 

기존에는 가입제한 상한선이 월 500만원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 하기 위해서, 임금 상한선을 350만원으로 조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중견기업을 지원했던 반면,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가입 조건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했다면 재가입 가능!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그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재가입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하게 되었다면, 6개월 내 취업하면 1회 재가입이 가능했거든요.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 연 3회 임금체불 기업은 제외!

 

기존에는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여기에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추가되었어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함이에요.

 

 

2020년 달라지는 내용, 모두 숙지하셨나요?ㅎㅎ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가입해야 해요.

 

그렇기 떄문에, 청년과 기업 모두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기준에 맞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청년의 기준이에요.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최종학교는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은 제외

 

 

 

혹시 대상이 안 되지만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면,

 

올 상반기에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도 한 번 알아보세요.

 

지난 번 소개했던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글 링크도 올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은 안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https://kkumill.tistory.com/25

 

청년저축계좌 & 차상위계층 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한달에 10만원씩 내면 3년 후 1,440만원을 줍니다" "360만원을 저금하면 1,440만원으로" "돈을 4배로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 2020년 4월부터 출시하다고 알려진 청년저축계좌!! 요즘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죠?..

kkumill.tistory.com

 

 

 

그리고 기업의 조건도 알아볼까요?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청년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뿌리기업만 가능

 

-단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이렇게 가입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요건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그리고 운영기관이 워크넷에서 승인을 완료하고 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https://www.sbcplan.or.kr/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해서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은 미리 해야 한다고 해요.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니까

 

여유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리고 취업하게 될 청년들!

 

모두 화이팅하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꼭 받길 바랄게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본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자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511718844

 

청년은 회사의 성장 원동력입니다!! (주)HCT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자 청년 인터뷰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목표인원인 10만 명이 채워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마감되었습니다.다음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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