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죠.
2019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치면 1,795,310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건 "일자리 안정자금"이에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2020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지만,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네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에 받았던 사업장들도 모두 지원신청서를 새로 내야 한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신청방법 또는
받게 될 우편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2020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1.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직원을 고용해야 해당돼요.
- 2019년에는 210만 원 이하였어요.
2. 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9만 원을 지원받아요.
- 2019년에는 15만 원/ 13만 원이었어요.
3. 2019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도 지원돼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이 215만원으로 인상됐고요,
- 건강보험료는 2019년과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10인 미만은 50% 감면받되,
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jobfunds.or.kr/noticeDetail.mo
지원받을 수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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