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0만원씩 내면 3년 후 1,440만원을 줍니다"
"360만원을 저금하면 1,440만원으로"
"돈을 4배로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
2020년 4월부터 출시하다고 알려진 청년저축계좌!!
요즘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죠?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정책인데요.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6개월 뒤에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을 포함한 금액인
1,44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해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격 요건은
만 15세~39세 청년으로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꾸준히 근로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해요.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0375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878,95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8원 정도 되네요.
소득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외벌이인데
세전 200, 세후 180정도 월급이라면
중위소득 50%인 193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어요.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참, 한가지 유의하셔야할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가 궁금하다면 클릭! ▼▼
https://kkumill.tistory.com/37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
자격 요건을 꼼꼼히 미리 알아보시고,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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