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

청년저축계좌 & 차상위계층 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by 도치쓰 2020. 1. 12.
728x90
320x100

 

 

"한달에 10만원씩 내면 3년 후 1,440만원을 줍니다"

 

"360만원을 저금하면 1,440만원으로"

 

"돈을 4배로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

 

 

 

 

 

2020년 4월부터 출시하다고 알려진 청년저축계좌!!

 

요즘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죠?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정책인데요.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6개월 뒤에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을 포함한 금액인

 

1,44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해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격 요건은

 

만 15세~39세 청년으로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꾸준히 근로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해요.

 

 

기준 중위소득(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0375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록일 : 2019-07-31 [최종수정일 : 2019-11-01] 조회수 : 5779 담당자 : 이호진( ☎ 044-202-3057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08-05 발령번호 : 2019-17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

www.mohw.go.kr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878,95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8원 정도 되네요.

 

 

 

소득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외벌이인데

 

세전 200, 세후 180정도 월급이라면

 

중위소득 50%인 193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어요.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참, 한가지 유의하셔야할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가 궁금하다면 클릭!

 

https://kkumill.tistory.com/37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과 신청 방법

2년 동안 300만원 적립하면 1,600만원이 되고 3년 동안 600만원 적립하면 3,000만원이 된다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처음 정책이 시행됐을 때,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라웠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kkumill.tistory.com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

 

자격 요건을 꼼꼼히 미리 알아보시고,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728x90
320x1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