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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020년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자! (4대보험요율 반영)

by 도치쓰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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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0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네요.

 

송년회, 신년회로도 정신없는데 인사평가에 연봉협상까지...

 

직장인들에겐 너무나 바쁜 연말연초지요.

 

꾸북이도 연이은 연말 행사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새해 목표들은 세우셨나요?

 

직장생활의 목표라 하면, 커리어와 승진.. 다양한 경험과 인간관계 확장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역시 머니머니 해도 머니!! 아니겠어요?ㅎㅎ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0년 연봉 실수령액 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과 사대보험 요율을 반영한 표랍니다.

 

표를 보기 전에, 2020년에 바뀌는 내용과 알아두면 좋은 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 1 ) 달라지는 사대보험요율

 

2020년부터는 직장인 사대보험 요율이 바뀝니다.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사대보험 요율을 볼까요?

 

- 건강보험: 3.33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

- 고용보험: 0.8%

- 국민연금: 4.5%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3대보험만 낸다고 생각하심 되겠어요.

 

2019년 10월부터 인상된 고용보험요율과 더불어 2020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요율이 높아지네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지만... 직장인들에게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복지혜택을 늘린다고 하니,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기대해 봅니다.^^

 

 

( 2 ) 최저임금은 8,590원

 

2018년과 2019년에 비해서는 무척 적긴 하지만, 소폭이나마 인상이 되네요.

 

월급으로 따지면 1,795,310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5만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대보험 요율이 높아져서, 실수령액은 2만원 정도나 올랐을까 싶습니다. ㅠㅠ

 

 

 

 

 

( 3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른 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그러니 이 표는 참고만 하시고, 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연봉계산기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요.

 

아래에 올릴 표는 비과세를 포함하지 않은 연봉과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참고로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비 등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표는 연봉 2,000만원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2,100만원까지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참,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액이 커지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연봉이 3,600이면 월급이 300만원이지만, 공제액을 빼고 나면 26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네요.

 

실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려면 연봉이 4,200정도는 되어야겠어요. ^^;;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하셔서 내 실수령액이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하고 생각도 해보시고,

 

2020년 연봉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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