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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2

[코로나19 정부지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1.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ㅇ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ㅇ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ㅇ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ㅇ 신청 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 2020. 2. 29.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원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50% 증가하고, 생산량과 매출액이 15%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제도지요. 그! 러! 나!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서 지원하도..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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