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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1

[코로나19 정부지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1.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ㅇ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ㅇ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ㅇ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ㅇ 신청 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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