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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휴원1

[코로나19 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업하고 초등학교 개학이 미루어짐에 따라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월 20일부터가 지원대상이기때문에, 초기에 지역적으로 휴원 또는 휴교를 해서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된다고 하네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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